독촉의 처분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과징금납부독촉의 경우 판례가 과징금납부의무는 최초의 납부통지서가 발부되엇을때 발생한것이라서, 이를 독촉 또는 재독촉한 것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1. 제가 알기로 강제징수절차에서 독촉은 통지로서 처분성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그러면 과징금부과독촉과 강제징수 절차에서의 독촉 둘다 통지행위는 맞지만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경우를 달리하는건가요??
즉 독촉의 처분성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건가요??
1. 제가 알기로 강제징수절차에서 독촉은 통지로서 처분성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그러면 과징금부과독촉과 강제징수 절차에서의 독촉 둘다 통지행위는 맞지만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경우를 달리하는건가요??
즉 독촉의 처분성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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