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9.28 1. 권력적 사실행위를 공권력의 행사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즉 각자 보기 나름이라는 뜻인데, 만약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논문을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 2. 계속적 성격이 있을때에만 그렇게 봅니다. // 3. 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공권력적 성격은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 4. 처분의 내용(예: 운전면허취소통지의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에 실질적 존속력이 미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