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법관의 퇴직수당액일부지급거부사건 작성자hoithoit|작성시간19.10.08|조회수17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명예퇴직법관의 퇴직수당액지급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한는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가 법원행정처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데 왜 피고경정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0.08 소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21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피고경정을 따로 신청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