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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작성자유자차|작성시간19.10.25|조회수53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와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의 차이점이 잘 와닿지않습니다,,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는 대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고,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는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잘못 나간 상황에 따지는 것이 맞나요??
또한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에 판례가 부정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효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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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0.26 제 책에(행정법 엑기스) 어떤 경우가 효력유무가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가 위법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다 써 놓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면 그런 예들을 일단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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