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와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의 차이점이 잘 와닿지않습니다,,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는 대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고,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는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잘못 나간 상황에 따지는 것이 맞나요??
또한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에 판례가 부정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효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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