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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법규명령의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행복만땅| 작성시간19.11.07| 조회수1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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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11.11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 아니요. 당해 사건에서는 무효입니다. // 상대적무효설의 의미가 효력에 관한 논의의고,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다른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입니다. //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판결이유에 해당하니깐 기판력과는 관련이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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