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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랑 양도양수인가에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페르디타|작성시간19.11.18|조회수2,458 목록 댓글 1

1.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성질과 관련해서
판례문구가 "단순히 신고의 수리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나와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는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쳐분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조금 표현을 달리하는것 같은데 지위승계신고수리는 설권적 처분이고
양도양수인가는 강학상인가+설권적처분으로 봐야 하나요?

2. 사례연습에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의 법적 성질에서 강학상 인가이며 설권적 처분이다.라고 쓰시지 않고 인가의 성격 이외에도 설권적 처분의 성격도 인정된다 라고 쓰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 건가요??

3.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보통 인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되는데도 양도양수인가의 경우 단순한 인가를 넘어선 설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가능해 지는 것이지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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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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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1.22 1.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 2.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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