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래 질문은 2018년 5급공채 제3문 설문 2)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례연습 8판 470p)
질문 1. 시보임용처분 당시 결격사유로 인한 시보임용처분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통지"인가요?
질문 2. 시보임용처분취소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통지에 불과하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시보임용처분취소 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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