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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취소의 처분성과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작성자AbcdE|작성시간19.11.22|조회수94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래 질문은 2018년 5급공채 제3문 설문 2)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례연습 8판 470p)

질문 1. 시보임용처분 당시 결격사유로 인한 시보임용처분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통지"인가요?


질문 2. 시보임용처분취소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통지에 불과하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시보임용처분취소 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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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1.25 1.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면 그렇게 보는게 맞겠죠. // 2.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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