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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와 시정명령

작성자선균님사랑|작성시간19.11.27|조회수72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판례는"위 시정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여서 지방자치법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위 시정명령은 지자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 시정명령이 아니라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는 지자체장에 대하여 국가상급기관이 훈령의 일종으로 시정명령을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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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1.29 그렇다고 봐야지요. 훈령보다는 직무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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