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판례는"위 시정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여서 지방자치법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위 시정명령은 지자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 시정명령이 아니라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는 지자체장에 대하여 국가상급기관이 훈령의 일종으로 시정명령을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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