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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과 대상적격

작성자hulalala| 작성시간19.12.13| 조회수1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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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12.17 아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처분성을 논할때에는 '행정청'의 행위인지만 언급되면 되며, 그 행정청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지는 피고적격에서 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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