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4년 입법고시 당구장과 PC방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해제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인용의 차이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때 무효등 확인소송과 무효등확인심판에 대해 검토할 때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 :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 인용판결을 받는다면 30조 2항의 재처분의무에 대한 규정이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로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나 34조 간접강제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에 떨어진다.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 무효등 확인재결이 나온 경우 피청구인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하고 (49조 2항) 간접강제 또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둘 사이의 간접강제 가능 여부를 써주었는데 사례연습에는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검토 없이 의무이행소송과 취소소송에 대해서만 검토하여 혹여 제가 논점을 잘못 짚은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