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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관련 질문

작성자AbcdE|작성시간20.03.05|조회수1,19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 1.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도, 주된 행정처분이 발급되었을 때,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질문 2.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어 이를 다투도록 하는 경우 소의 대상은 주된 행정처분인가요 아니면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나요?


질문계기.

2018년 최신판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된 행정처분이 발급되었을 때 이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게 되는 지, 그리고 해당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의 하자를 다투기 위하여는 무엇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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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3.06 1. 같다고 봅니다. // 2.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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