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철거명령이 위법하고 제소가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독립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하자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4누49745)
대법원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해 어떤 분은 고등법원의 하자승계논리를 대법원이 부정하고 있지않아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이의 하자 승계를 인정하였다고 보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대법원은 하자승계 논의로 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여 미이행이 된 경우는 미이행을 이유로 행해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자체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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