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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

작성자유명재|작성시간20.03.22|조회수115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던 중 한자단어의 뜻풀이를 네이버에 검색해 봤음에도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률유보원칙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보하는것(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나요?


유보:일정한 권리나 의무등을 뒷날로 미루거나 보존하는 행위(단어검색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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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3.22 네. 그런 뜻입니다. 아마 헌법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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