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법 강해 335페이지 관련판례 3번(손실보상금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 98다11529)을 읽다가 확신이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행정주체이므로 이 사안에서 어민들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국가배상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건가요?
2.
판례를 찾아보면
[1] 공유수면매립허가가 고시된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 자체로 인해서는 특별한 희생이 없지만 손실보상 없이 시행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특별희생이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3.
이 주민들이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매립사업 자체는 적법해서 손실보상은 안 되고, 매립면허하면서 손실보상을 안한게 위법해서 손해배상청구밖에 안돼서 인가요? 아니면 손실보상청구도 가능한데 그냥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이런 판례가 나온것뿐인가요?
손실보상을 안했으면 그냥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주민들이 왜 손해배상청구를 한건지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긴 질문인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