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초보입니다.
박균성 교수님 책을 보고 있는데요,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대별되고,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관계는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다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읽어 보면, 관리관계와 행정사법관계가 과여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구별 실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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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 초보입니다.
박균성 교수님 책을 보고 있는데요,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대별되고,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관계는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다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읽어 보면, 관리관계와 행정사법관계가 과여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구별 실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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