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법시험 문제에서
권한 없는 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갑이 반환받기위해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쓴 것은 납득이 갔습니다.
1.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쓰는것은 좋을까요? 배점을 줄인다면 보충성을 축약해서 쓰고 싶습니다.
2. 국가배상청구소송시 고의.과실 인정된다면 납부한 과징금을 국가가 배상하게 되는건가요..?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나 인정되더라도 이미 행정청에 납부한 과징금을 국가가 배상한다는게 뭔가 이상하네요. 과징금부과로 인한 정신상 피해 시간낭비 등 손해를 배상하는것은 가능하겠지만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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