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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과나무한그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0.18 5번은 사례가 시행령의 과징금 범위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인데요. 이때 재량의 일탈이 존재하고, 또한 동일사안에서 다른사람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자체가 법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구체적 수치로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2억까지 가능한데 시행령은 3억 5천까지 가능하게끔 가중규정을 두었구요 실제 과징금은 4억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동일사안 을에게는 2억을 부과했구요.) 이때 본안판단시에 재량일탈,자기구속원칙위반,법규명령의 내용상 한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세가지 다 쓰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