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수용재결 중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때에는
보상금 증감청구소송만으로 제기한다는 게
1) 항고소송은 불가한 건가요 ?
아니면 항고소송도 가능한데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라 굳이 하지 않는 건가요 ?
2) 혹은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주된청구로하고,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예비적병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3) 보상금 부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기 가능한 행정소송으로 항고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모두 쓰고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쓰면 틀리나요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