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수용재결 불복수단

작성자Dlktjkdfa|작성시간20.04.16|조회수290 목록 댓글 1

교수님 수용재결 중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때에는

보상금 증감청구소송만으로 제기한다는 게

1) 항고소송은 불가한 건가요 ?
아니면 항고소송도 가능한데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라 굳이 하지 않는 건가요 ?

2) 혹은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주된청구로하고,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예비적병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3) 보상금 부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기 가능한 행정소송으로 항고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모두 쓰고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쓰면 틀리나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4.16 1. 불가능합니다. // 2. 보상금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망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