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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윔홀| 작성시간20.04.17| 조회수7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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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18 이 부분 제가 신판(행정법 강해)에 소개해드렸는데...짧게 말하면, 판례는 최초 소제기때에 제소기간을 충족한 경우, 위법사유의 공통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도 제소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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