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인가는 설권적 행위인지 이부 작성자신일환|작성시간20.04.23|조회수1,49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정법 예비순환 듣고 있습니다.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인 점이 공통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형성적 행위와 설권적 행위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인가도 설권적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4.23 설권적 행위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특허에만 씁니다. 인가는 보충적 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답댓글 작성자신일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4.24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