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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자차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작성자재졍| 작성시간20.04.30| 조회수1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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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5.02 전자입니다. 다만 자배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국배법상 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저라면 자배법상 책임을 추궁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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