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자차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작성자재졍| 작성시간20.04.30| 조회수14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5.02 전자입니다. 다만 자배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국배법상 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저라면 자배법상 책임을 추궁하겠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