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중 재결파트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입법주의의 대립"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입법주의의 대립'이라 함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행소법 19조에 대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인가요?
2. 강해 454쪽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재결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의 전치(傳置)는 필수적이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전치'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사전에도 해당 한자에 대한 단어는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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