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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질문드립니다!(경업자소송 원고적격)

작성자빠밤|작성시간20.05.28|조회수13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

사례연습 수강 중 질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p.177의 2015년 사법시험 설문2)

수업 중 이 문제를 "소 제기는 적법한가?" 로 바꾸어서 해설 시 원고적격도 함께 검토해주셨는데요, 이 원고적격 검토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 저는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가 판례에 따를때 설권적 처분의 성격이 인정되니까 강학상 특허라고 보았고 + 경업자소송의 경우 허가와 특허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의 경우에는 항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라거 생각해서 사안의 '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뭔가 그 결론이 썩 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1.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 강학상 특허 라고 보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2. 경업자소송 시 강학상 특허의 경우 항상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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