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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한계 검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페르디타|작성시간20.06.01|조회수69 목록 댓글 1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관이 부가되어 사항적 한계와 내용적 한계를 검토하는 경우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사항적 한계를 벗어나는 부관의 경우에는 내용적 한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문이 든 이유는 사항적 한계에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였으므로 위법하다고 검토한 후에, 내용적 한계에서 만약 부관의 내용 자체는 공익이 더 크다는 등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등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논리의 흐름이 약간 이상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 위의 질문과 관련된건데 사항적 한계와 내용적 한계의 결론을 일치시키는게 좋은건가요?

의문이 든 이유는 작년3순환 5회모의고사에서 건축변경허가에 담장을 철거하라는 부관이 붙어있는 문제에서

참조조문에 의해 담장설치 신고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할 뿐더러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건축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법한 부관이라고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각종 담장 축조시 신고의무가 법규로 규정되어있어서 건축물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초점을 둔다면 내용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쓸수도 있을거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늘 빠르고 명쾌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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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6.05 1. 굳이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 2. 어차피 내용적 한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꼭 사항적 한계와 결론이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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