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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질문

작성자Jenna|작성시간20.06.03|조회수65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1. 판례가 이행강제금 최초 납부독촉은 처분성을 인정하고,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독촉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행강제금 독촉은 징수처분이고,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독촉은 징수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둘다 금전급부하명->이후 금전급부하라는 독촉인 것은 같은 것 같은데 왜 과징금부과처분 납부독촉은 "반복된 통지"로서 처분성이 부정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차이를 이해해보려고 하다가 질문드립니다


2. 판례가 대집행은 국제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므로, 대집행 비용상환시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의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행강제금 체납하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 제기 할 수 있는 것인가용?


3.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면 무조건 필수적 전심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고 그 징수처분에 대해 소제기해야하나요??


4. 이행강제금 최신 판례에서 :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용??계고인건가요?? 아니면 시정명령 후에 그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뭐 그런 것인건가요? 구체적으로 기회라는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용


5.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에서 법규명령이라도 대통령령과 조례만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그럼 총리령,부령 중 법규명령인것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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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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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6.07 1. 그래요?? 금시초문인데...판례번호를 알려주세요. // 2. 거기도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 3. 아니요. 임의적 전심절차입니다. 필수적 전심절차의 적용을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입니다. // 4. 계고+시간적 여유 //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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