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환을 수강하기 전 핸드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 와중에 질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둘 다 제3자효 행정행위가 절차하자로 취소된 경우 재처분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규정의 경우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규정이 없다면 구제수단도 없는 것인가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접처분,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간접강제를 두고있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간접강제를 두고있는 것에 비하여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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