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노조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는데요
신청권 논의를 쓰려다가
일원론 이원론 논의를 언급 후
사안의 포섭에서 사안의 신고는 설립요건의 심사를 통해 설립처분을 해주는 것으로 행위요건적 신고로 처분성이 인정될 뿐만아니라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판례는 건축신고의 반려의 경우
반려로 인하여 생기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조기에 해결 하기위하여 반려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 판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과 유사하게
조합설립신고의 반려로 생길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썼는데요
논점일탈일까요?
주위에 대부분 신청권 논의로 작성을 해서요
신청권 논의를 쓰려다가
일원론 이원론 논의를 언급 후
사안의 포섭에서 사안의 신고는 설립요건의 심사를 통해 설립처분을 해주는 것으로 행위요건적 신고로 처분성이 인정될 뿐만아니라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판례는 건축신고의 반려의 경우
반려로 인하여 생기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조기에 해결 하기위하여 반려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 판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과 유사하게
조합설립신고의 반려로 생길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썼는데요
논점일탈일까요?
주위에 대부분 신청권 논의로 작성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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