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1기 1회 모의고사에서 인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부분관련 해설지에 보면 사안의 경우에 건축법상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이웃주민의 조망권 및 일조권 등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웃주민인 H에게는 Y의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입증이라는 말없이)
원칙적으로는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사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되 자신이 침해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하고, 예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같은경우에만 대상지역내 주민에게 사실상 추정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이외에도 건축법상 이격거리규정 혹은 고도제한규정 같은 규정들도 입증없이 그냥 공익뿐만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건가요? 해설의 경우 입증이라는 말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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