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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Sheraton2|작성시간13.06.29|조회수87 목록 댓글 1

  gs3기에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관한 판례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이 판례가 행정쟁송법적으로 볼 때 행정심판법 13조 1항 전단의 문제로 보아야할지 13조 1항 후단의 문제로 보아야할지 햇갈립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조문인 노동위원회 규칙 입니다

제60조(판정)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관련 판례입니다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그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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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3.06.30 소의 이익, 즉 행소법 12조 후단의 문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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