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두개입니다
질문1)
행소법 30조3항의 입법취지에 대한
엑기스 문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에 대한 가부간의 처분」을
다시 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술되어있는데요
「신청에 대한 가부간의 처분」을
「신청의 가부에 대한 처분」 이라고
기술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답안지 기술시에 틀린문장이될까 싶어서요!
잘못이해한거라면,
가부란 뜻이 가능불가능이 아닌가요?
질문2)
제3자효행정행위가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되고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
이경우 취소된 처분은 인용처분이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한다면
인용처분이겠죠?
다만 신청인의 권익보호라는 취지에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긴 하지만
가능하긴 한건가요?
질문1)
행소법 30조3항의 입법취지에 대한
엑기스 문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에 대한 가부간의 처분」을
다시 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술되어있는데요
「신청에 대한 가부간의 처분」을
「신청의 가부에 대한 처분」 이라고
기술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답안지 기술시에 틀린문장이될까 싶어서요!
잘못이해한거라면,
가부란 뜻이 가능불가능이 아닌가요?
질문2)
제3자효행정행위가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되고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
이경우 취소된 처분은 인용처분이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한다면
인용처분이겠죠?
다만 신청인의 권익보호라는 취지에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긴 하지만
가능하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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