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중
'현명이 없어도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의 판례에서 밝히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요건을 분설하면
a.처분명의자가 피대리청을 대리한다는 의사가 있고, b.처분명의자 포함 그 상대방도 대리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한다 나오는데
실제에서는 a요건과 같이 대리한다는 의사가 없이 처분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사례문제가 나오면 b요건만 확인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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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이 없어도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의 판례에서 밝히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요건을 분설하면
a.처분명의자가 피대리청을 대리한다는 의사가 있고, b.처분명의자 포함 그 상대방도 대리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한다 나오는데
실제에서는 a요건과 같이 대리한다는 의사가 없이 처분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사례문제가 나오면 b요건만 확인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