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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행 p.147 권한의 대리의 경우.

작성자좌33우33|작성시간15.02.17|조회수95 목록 댓글 1

관련 판례 중
'현명이 없어도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의 판례에서 밝히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요건을 분설하면

a.처분명의자가 피대리청을 대리한다는 의사가 있고, b.처분명의자 포함 그 상대방도 대리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한다 나오는데

실제에서는 a요건과 같이 대리한다는 의사가 없이 처분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사례문제가 나오면 b요건만 확인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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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2.19 그렇겠죠~ 잘생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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