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재심판정이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노위27조 1항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조문만 읽고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행정소송 이전에 꼭 거쳐야 하는 재결주의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네요..
일회차 모의시험에서 모범답안을 찾아보니 거기에서는 노위칙27조 1항을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재결주의라는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면서, 바로 뒤에 "대법원은 이를 재결주의로 보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대법원이 27조 1항을 재심판정이 재결주의 근거 규정이라고 해서, 27조 1항이 재결주의가 되는 것인지 / 아니면 원래 27조 1항을 해석하면 당연히 재심판정은 재결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선생님.
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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