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가 기판력, 기속력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의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1. 교재231p 관련판례(기속력을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으로 본 사례)를 보면, 끝에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의 내용상 기속력 위반여부 판단의 시간적 범위가 처분시이고, 기판력의 시간적범위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적절한 것이 맞는지요?
2. 교재234p 관련판례2(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거부처분이 재처분에 해당한다는 사례)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기속력에 관한 내용인 재처분의무를 판단하는데에 왜 '사실심 변론종결 후'라는 문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금더 생각해보니,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이니까 기판력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며 따라서 재처분의무를 다한것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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