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처분에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생각해보앗는데요
1. 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하여 인용판결 확정되엇을때
행소법30조2항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잇잖습니까
그런데 판결의취지만 존중하면 되는것이엇 다시 거부처분이
가능하잖아요
재처분을하지않아 간접강제가잇다고 하더라도
이것또한 재처분이행에 관한 심리적강제수단에 불과해서
다시 거부할수 잇지않습니까
2. 마찬가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인용되어
적극적처분의무가 (행소 30조2항,34,38조2항)
잇지만 기속행위재량행위 다 다시거부할수잇고
불이행햇을시에도 간접강제가 잇어도
마찬가지로 또 거부할수잇고
3. 의무이행심판 인용되어도 직접처분의무잇지만
재량행위일경우에는 판례가 없고
실무에서 많이 취하는 재량권존중설에 따라도
하자없는 재량행사만 하면되어 또 거부될수잇는거아닌가요?
4. 거부처분취소심판도 긍정취한 판례가잇어도
명시적인 재처분의무도 없을뿐더러
5. 무효확인소송과 심판은 재처분의무잇지만 간접강제도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모두 권리구제에 비효율적인것같은데
선생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어떤 구제수단도 확실한 수단이 될수없는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맺어
버려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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