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단순위법의 과징금처분이 있었고(취소소송거치지않음) 이미 납부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요.
학설은 공권설 입장에서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제기, 판례는 사권설 입장에서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판례를 따라가면 선결문제를 논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법원이 유효한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각될 것. 이런식으로 결론내면 될텐데요.
만약 학설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이경우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형태에 해당하고 견해대립 쓰고 형당은 부정된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받은 후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뭐 이런식으로 답안구성하는 경우라면요
1. 논리 흐름상 틀린곳이 있나요? 공부가 부족해서 ㅜ ㅜ
2. 틀린곳이 없다면 출제의도가 선결문제 논해봐라 였을텐데 전혀논하지 않았으나 형당으로 분량은 어느정도 나오는데 점수가 나올까요?
학설은 공권설 입장에서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제기, 판례는 사권설 입장에서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판례를 따라가면 선결문제를 논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법원이 유효한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각될 것. 이런식으로 결론내면 될텐데요.
만약 학설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이경우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형태에 해당하고 견해대립 쓰고 형당은 부정된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받은 후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뭐 이런식으로 답안구성하는 경우라면요
1. 논리 흐름상 틀린곳이 있나요? 공부가 부족해서 ㅜ ㅜ
2. 틀린곳이 없다면 출제의도가 선결문제 논해봐라 였을텐데 전혀논하지 않았으나 형당으로 분량은 어느정도 나오는데 점수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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