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가 없이 현재 2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2기 모의고사 2회 해설 해주실때
독립쟁송가능성에 대한 학설 중 1설은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 기타는 부진정 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1설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만 독립하여 쟁송이 된다면 나머지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독립하여 쟁송이 불가능하다
는 설명과
2설에 의하면 분리가능한 것이면 독립하여 다툴 수 있고, 이는 부담과 기타로 나뉘고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 기타는 부진정으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말하면, 2설에 의하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는 형태도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1설에 의하면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이 안 되니까 부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뉘앙스라 헷갈립니다
그런데 관련 질문을 여기서 찾아보니 어떤 분이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중 1설에 대해서, (97p)
지금까지는 부담-진정일부취소소송 / 기타부관-부진정일부취소소송 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밑에 각주를 보니, 기타부관의 경우
원칙 - 전체취소소송 / 예외(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 -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
라고 질문 남기신게 있더라구요
저 글대로 학설을 해석하더라도 동일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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