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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독립쟁송가능성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이효리|작성시간16.06.24|조회수17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기초가 없이 현재 2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2기 모의고사 2회 해설 해주실때
독립쟁송가능성에 대한 학설 중 1설은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 기타는 부진정 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1설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만 독립하여 쟁송이 된다면 나머지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독립하여 쟁송이 불가능하다
는 설명과
2설에 의하면 분리가능한 것이면 독립하여 다툴 수 있고, 이는 부담과 기타로 나뉘고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 기타는 부진정으로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말하면, 2설에 의하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는 형태도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1설에 의하면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이 안 되니까 부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뉘앙스라 헷갈립니다

그런데 관련 질문을 여기서 찾아보니 어떤 분이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중 1설에 대해서, (97p)

지금까지는 부담-진정일부취소소송 / 기타부관-부진정일부취소소송 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밑에 각주를 보니, 기타부관의 경우

원칙 - 전체취소소송 / 예외(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 -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


라고 질문 남기신게 있더라구요
저 글대로 학설을 해석하더라도 동일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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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06.27 1설과 2설은 독립쟁송의 뜻을 서로 달리 해석합니다. 제 책 각주 부분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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