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공공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다고 이해했는데요.
공공단체 중 영조물 법인이 아닌, 공공조합에 해당한다고 교재에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영조물 법인과 공공조합의 구별기준이 무엇이며
2. 근로복지공단을 공공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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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공공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다고 이해했는데요.
공공단체 중 영조물 법인이 아닌, 공공조합에 해당한다고 교재에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영조물 법인과 공공조합의 구별기준이 무엇이며
2. 근로복지공단을 공공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