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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지나간다|작성시간18.06.28|조회수128 목록 댓글 1

1. 조세부과처분

2. 이의 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통지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통지를 받은날이 되는 판례에서요..


만약 후속처분의 내용이 감액경정처분이라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후속처분통지 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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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6.30 그래도 기산점은 후속처분을 통지받은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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