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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진노무사|작성시간18.07.02|조회수124 목록 댓글 1

소의 병합 / 기판력 / 국가배상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노동행정법 3판 기준으로  p234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청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소소송의 위법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불법행위를 구성할순 없다. 이니까 

판례의 입장이 전부기판력부정설에 가깝다. or 입장이 불분명하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1. 애초에 이 논의가 처음부터 취소소송+국배청 으로 주관적 병합을 했더라면 논의가 안나오는 것인데 전제가

소의 주관적 병합을 하지 못하였을때를 전제로 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하는것인가요?


2. 만약 위의 전제가 맞고, 취소소송+국배청의 병합을 통해 취소판결이 나온다면

병합된 소송의 취소판결이니까 국배청도 다른요건의 검토 없이 그냥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3. 아니면 국배청엔 위법성 외에 다른요건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데, 병합된 소송의 취소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심리 당시 국배청의 다른요건도 같이 검토하여 마지막에 병합된 소송의 취소판결을 하는 것인지요..


4. 혹시 3번이 맞는것이라면, 취소소송의 위법함은 인정되는데 국배청은 위법함 이외에 다른 요건이 결여라면 

병합하면 판결주문이 하나로 나오니까 취소소송은 인정되면서 국배청은 인정안되는..(?) -> 그럼 기각판결해야하나..(?)

결국 소의 병합이 안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어디서부턴가 잘못 전제하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한참을 생각해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잘못된 부분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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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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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7.04 1. 그렇습니다. // 2. 3. 4. 인용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주된 청구인 취소소송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관련 청구인 국배소송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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