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있습니다.
판례기준으로 생각할때
1. 변경명령재결이 나오면 변경된 원처분으로으로 소의 대상을 잡고, 제소기간 기산점은 재결서정본 송달받은날부터 기산 (행소법20조) 가 맞지요?
2.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는 이행재결과 처분 중 선택가능하여 둘 모두가 소의대상이 되며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한경우 -> 재결서정본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 기산점
재결 이후 처분을 대상으로 한경우 -> 처분을 안 시점이 제소기간 기산점
이 맞나요.
3. 위 두개가 맞으면 문제가출제되었을때 변경명령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 사진의 경우 1기 3회차쪽지시험문제 / 이게 변경명령재결인지 처분명령재결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는지요.. 문구는 처분명령재결인데. 풀이는 변경명령재결로 변경된 원처분으로 풀어주셨는데요.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5. 이 사진의 경우 변경명령재결로 변경된 원처분 만이 오로지 소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6. 그렇다면 8.10 행정청으로 부터 전달받은 정직처분은 관념의 통지라 볼 수 있고, 7.30재결서 송달일로부터 소제기기간을 기산하여 계산하고, 피고는 장관, 소송의 대상은 4.3일자 3개월 정직처분 (변경된 원처분) 이 된다가 최종 정답일까요? 쓴게 각각 모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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