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노행행|작성시간19.05.09|조회수682 목록 댓글 1

1.
2015두295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 판례를 더 보면
종전처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처분과 그 유효를 전제로 한 후속처분이 병존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종전처분 후속처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2.
노동행정법연습 p.115 의 문제와 같이
변경처분으로 감액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위에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판례를 써주고

2011두27247, 2006두3957 판례를 써주면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
'종전처분과 후속처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대법원은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써도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5.11 종전처분의 일부와 변경처분의 일부가 결합하여 소의 대상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 글쎄요. 실제로 답안을 보아야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