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두295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 판례를 더 보면
종전처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처분과 그 유효를 전제로 한 후속처분이 병존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종전처분 후속처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2.
노동행정법연습 p.115 의 문제와 같이
변경처분으로 감액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위에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판례를 써주고
2011두27247, 2006두3957 판례를 써주면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
'종전처분과 후속처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대법원은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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