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취소심판에서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의무

작성자행쟁법요정|작성시간19.05.11|조회수17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취소심판에서 변경명령재결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이 변경의무를 불이행하면 위원회의 직접처분이나 간접강제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노동행정법 3판 50페이지 (가)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의무에서 '다만 행정심판법은 다른 처분의무와 달리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피청구인의 변경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효성있는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지않다.'고 되어 있어서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5.11 네. 그렇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