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사진문항에
1. 행정개입청구권은 법규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 쓰는건가요?
2.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면 신청권이 인정된건가요?
3. 그러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건가요?
4. 거부처분이 성립하기위한 요건중 신청권이 존재해야하는데,
1)재량권이있는 법규에따라 처분청에 재량권 있는 명령할수있는 권리가 주어진 경우
2)행정개입청구권을 언급
3)조리상신청권이 인정되어
4)거부처분이 성립한다
이순서대로 답안작성시 논리가 맞나요?
5. 그렇다면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예를들어 행정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법률에 나와있다는 걸 의미하는건가요??? 그래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곧바로 다툴수있는것을 의미한다는 뜻일까요?
틀리거나 수정하여야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부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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