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다름이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심리 중 거부처분 나왔을 때 37조가 22조 준용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부분에서
학설대립 밑에 아래 판례를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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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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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부작위소송 계속 중에 거부처분이 엮여있어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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