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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블루노트|작성시간19.08.13|조회수144 목록 댓글 1
거부행위 에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항고소송
을 물어본 경우에

거부행위에대한 법적성질을 검토하고
의무이행소송/거부처분취소,무효확인소송
순으로 논해도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인지

아니면
거부처분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순으로 논하는것이 적절할지

박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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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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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8.14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편하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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