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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대상적격과 소의 이익

작성자행소와민소|작성시간19.10.27|조회수53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3자가 취소소송의 인용재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취소재결은 형성재결이므로 취소재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동행정법 120면, 121면)

거부처분취소재결에 관한 소의이익과 관련하여 재결에 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고, 후속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노동행정법 151면, 2015두45045)

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럼 제3자는 취소재결에 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다툴 수 없고, 후속처분에 관하여는 대상적격 흠결로 다툴 수 없으므로 권리 구제가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 부분에서 제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

2015두 45045 판례에서는 아래 괄호 친 부분에서 후속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하여 대상적격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듯한 판시인데,

노동행정법 121면 (나) 목차인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느부분에서 제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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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0.31 전혀 다른 사건인데, 같은 사건으로 오해하고 계시네요. 머리로만 풀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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