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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기속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이준형|작성시간19.11.23|조회수42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제3자의 인용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에서 


왜 인용처분의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처분의 위법 사유는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의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세가지라고 하신 것에 비해

3항 규정은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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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11.25 기타 위법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재처분의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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