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제3자의 인용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에서
왜 인용처분의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처분의 위법 사유는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의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세가지라고 하신 것에 비해
3항 규정은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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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제3자의 인용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에서
왜 인용처분의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처분의 위법 사유는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의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세가지라고 하신 것에 비해
3항 규정은 절차의 위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