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GS1기 행쟁 인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020. 02. 10. 자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위 사진 관련판례 "주된 청구인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민사소송이 병합된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고 제2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에서 당해 민사소송의 심급은
1심(지방 합의부)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이 아니라,
1심(지방 단독) - 2심(지방 합의부) - 3심(대법원)으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양자의 구분은 찾아보니 소가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 같은데요..)
판례에서는 당연히 건강보험 보험료이므로 소가 2억원이 해당이 안되는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소가가 2억원이 넘어 지방 합의부로 시작하는 민사소송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서 이송,병합하는 문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항소심이 고등법원으로 일치하므로 관련판례와 같은 이송의 오류문제는 생기지 않는걸로 이해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4판 기준 p164 나. 처분이 있은 날 // 20.02.10. 첫번쨰 강의시간 1h 6m~ 에서
하단부에 추가판례 중요 언급(2019.08.09) + 박사님 생일.. ㅎㅎ 이라고 하셨는데 추록에는 p164 면 부분이 없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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