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결문제와 관련해서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설에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항고소송의 배타적 관할”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뜻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행정법원의 배타적 관할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안 쓸 때도 이렇게 써도 될까요?
2. 그리고 보강 날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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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결문제와 관련해서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설에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항고소송의 배타적 관할”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뜻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행정법원의 배타적 관할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안 쓸 때도 이렇게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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