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선결문제, 행정심판 수업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라면은구공탄에|작성시간20.02.28|조회수251 목록 댓글 1

1. 선결문제와 관련해서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설에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항고소송의 배타적 관할”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뜻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행정법원의 배타적 관할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안 쓸 때도 이렇게 써도 될까요?

2. 그리고 보강 날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2.28 1. 네. // 2. 코로나 19 사태가 좀 진정되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